주택청약제도 개선(무주택자 우선공급 등),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강화 등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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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무주택자들을 우선으로 배정하는 등의 주택법이 새롭게 전면 재편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 등에는 우선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일부 수정 수용해 시행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등기완료분에 한정)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경과규정을 통해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에 한하여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시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개선된다. 

더불어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처분 계약사실을 신고해야 입주 가능하며,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한다. 

또한, 국민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일반공급에 당첨돼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은 분양권 등을 취득하면 기존 계약된 국민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다만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용해,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입주시까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하다.

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강화, 입주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 확대,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 등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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