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한유총, 도를 넘어선 집단 이기주의…정부, 단호하게 대처하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경제 법안에 대해 설파하고 있다.[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결과에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대기업의 갑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분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하도급 거래실태조사에서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갑질한 대기업이 5000개 조사 대상 기업 중 2400여 곳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기술유용, 부당반품, 납품단가 인하 압박 등 부당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하도급 관행 제도 개선을 통해 상당 효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이렇게 많다”며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하도급법 9건 등 공정경제 민주화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유용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돼야 한다”며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고 중소기업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눞였다.

그러면서 “그래야만 경제와 사회가 지속성장할 수 있다”며 “여야는 지난 5일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공정경제 제도적 기틀 만드는데 합의 했다. 합의 정신을 반드시 정기국회서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전날(29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연 것과 관련 “비리근절 3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시설사용료를 보장하지 않으면 집단 폐원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60만명 어린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한 협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도를 넘어선 집단 이기주의다. 정부는 굴하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의 주장은 전혀 타당치 않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지원금과 학부모 원비가 교육 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것이 악법인가”라며 “중대 범죄자가 유치원 운영을 못하게 하고 급식 질을 높이자는 것이 어떻게 악법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유총의 재산권 보장 주장은 자기 마음대로 교비를 쓸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라며 “비이성적 집단 행동은 자유한국당이 초래했다. 한달이 되도록 논의조차 안되는 이유는 한국당이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유총을 위해 시간 끌지 말라. 한국당도 지난 21일 여야 합이 당시 사립유치원법의 처리를 분명 약속했다”며 “이날 자체 법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비리 유치원을 감싸는 법안으로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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