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기일 5일에서 7일로 변경
-사건의 중요성 고려해 집중심리하기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음주운전자 강력 처벌을 위한 법률을 마련하는 '윤창호법' 발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음주운전자 강력 처벌을 위한 법률을 마련하는 '윤창호법' 발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일명 ‘윤창호 사건’의 가해자 박(26)씨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7일 집중심리로 시작하게 되었다.

28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박씨의 공판준비기일이 12월 5일에서 이틀 연기되어 7일 열린다고 밝혔다.

검찰이 법원에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해당 기일에는 이 사건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하고 이 날 다른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박씨의 심리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9월 25일 박씨는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있던 윤창호씨를 비롯한 1명을 차로 치어 윤창호씨를 사망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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