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2007년도에 총 240억 원의 재원을 마련,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5,000여명에게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융자대상자는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2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이며 대부금액은 체불임금 범위내 5백만원까지 이다.

이자는 연 3.4%,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므로 시중 대부에 비해 장기 저리의 유리한 조건이다.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복지공단 각 소속기관(지역본부 복지부, 지사 및 센터 행정복지팀)으로 융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융자신청서는 연중 접수하여 매월 2회 저임금 우선순위에 의해선발(설날과 추석이 있는 2월과 9월은 명절 자금소요 적기 대부를 위하여 수시선발)하며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을 통하여 보증료로 융자금액의 연 1.0%를 부담하면 신속하게 융자받을 수 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전화번호 1588-0075로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로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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