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도중 조종사 실수 항공기 전방바퀴 손상 제주항공-에어서울, 3억 원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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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미승인 리튬배터리를 항공화물로 운송한 제주항공이 9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 등 국적항공사 5곳이 총 102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항공위험물을 승인 없이 20건을 운송한 제주항공에 대해 과징금 90억 원을 확정했다.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은 비행 중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항공운송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항공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총 20건의 항공위험물을 운송했다.

이에 제주항공은 지난 1심에서 과징금 90억 원을 부과 받았으며, 이번 재심에서도 원 처분이 유지됐다고 밝혔다.

그밖에 신규로 상정된 5건 중 주기장에서 후진 도중 조종사의 실수로 항공기의 전방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 과징금 각각 3억 원을 부과 받았다.

또 항공기 내 탑재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운항한 이스타항공은 과징금 4.2억 원, 확인정비사 자격기준 등을 위반한 에어인천은 과징금 5백만 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게 과징금 6억 원이 각각 처분됐다.

한편 같은 날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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