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원료, 무표시 제품 등 부적절 원료로 제조

위반업체 현장사진 / ⓒ경기도 특사경
위반업체 현장사진 / ⓒ경기도 특사경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다른 제조업체에서 구입한 식품을 자사가 제조한 것처럼 속여 팔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이용해 식품을 제조 판매한 대형 식품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12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달 1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대형 식품제조업체 116개소와 대형 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는 위탁업소 59개소 등 175개 업체를 수사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22개소를 적발, 수사 및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2건, 식품 보관기준 위반 2건, 식품 등 허위표시 2건, 영업장 변경 미신고 3건, 표시기준 위반 6건, 위생적인 취급 기준 위반 2건, 기타 5건 등이다. 

A업체 경우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난 중국산 원료로 유기농옥수수수염차를 제조하다가, 유명 식품업체 위탁으로 과자를 제조하는 B업소는 냉동상태(-18℃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는 냉동 원료를 20일간 냉장 보관하다 적발됐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식품을 납품하는 C업체는 아로니아 농축분말을, D업체는 뻥튀기 과자를 자신이 제조사인 것처럼 표시하다 적발됐다. 

고급과자를 제조해 백화점 등에 판매하는 E업소는 주문량이 많아지자 위탁생산 등 별도의 신고 없이 다른 제조업체 제품을 자사 것인 것처럼 둔갑시켜 가맹점에 판매하다 이번 수사에 적발됐다.

한편 특사경은 이번 수사 기간 동안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빵과 만두, 두부 등 11개 식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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