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쌀 목표 가격과 직불제 개편 방향’을 안건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농식품부 당정협의에서 박완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고은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문에 발맞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일 ‘2018~2022년산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19만6천 원(80㎏기준)으로 변경할 방침을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시정연설에서 “법에 따라 5년 만에 쌀직불금의 목표가격을 다시 정해야 한다”며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길 바란다. 적정한 수준의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쌀 목표가격 정부안은 법 개정 지연으로 인해 현행법령에 따라 제출할 수 밖에 없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같은 내용이 골자인 농업소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정부는 쌀 목표가격을 현행법령에 따라 18만8192원으로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완주 의원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부처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은 브리핑을 발표했다.

또한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기 위해 직불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쌀·밭 직불제를 통합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직불제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직불제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피해보전의 성격으로 2005년 도입됐지만 연평균 직불금의 82.6%가 쌀에 편중돼 있어 매년 쌀이 남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타작물 재배 농가와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전망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상황이다.

이에 당정은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관계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 그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 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농업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직불제가 우리 국민이 농업·농촌에 기대하는 생태, 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직불제 개편의 기본 방향은 당과 국회,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확정하고 2019년 관련 법률의 개정을 거쳐 2020년에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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