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협력이익공유제, 기존 약탈적 원·하청 방식 대신해 대기업-중소기업 도움 돼”

발언하고 있는 홍영표 원내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박고은 기자] 지난 5일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여야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보완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반발하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사회적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개악이라고 반대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의 모습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계도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에 응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원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지난 2월 말 환노위에서 법정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통과시킬 때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한 사안”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이 전면 시행되는 2022년 이전에 확대 적용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여야정 합의는 우리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이 문제를 조금 더 앞당겨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가장 좋은 해법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를 통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이나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등 보완조치를 둔다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사회적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국민연금 개편, 광주형 일자리 등, 앞으로 사회적 대화의 틀을 통해 풀어가야 할 경제, 사회현안이 많다”면서 “노동계도 우리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요청했다.

또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해보자는 데 있다”며 “이익공유의 방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R&D를 통해 얻는 이익을 나누거나 대기업의 성과 달성에 기여한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세액공제,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이번 당정이 마련하려는 제도의 핵심”이라며 “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는 것이 마치 대기업의 이익을 강제로 중소기업에 나눠주려는 시도이며 대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익공유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라는 게 결코 아니고 이익공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익공유제가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제도’라는 지적이 있는데 영국 롤스로이스와 일본 후지쓰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익공유제는 기존의 약탈적인 원·하청 방식을 대신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대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이익공유제가 대·중소기업 상생의 새로운 모델로 확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