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반발 예상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던 교원임용고시 지역가산점 제도가 폐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사범대 출신자에게 임용고사에서 지역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폐지하되 경과규정을 둬 재학생에게는 한시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범대 지역가산점 제도는 해당 지역 교대, 사범대를 졸업한 학생이 해당지역 교원임용 시험에 응시하면 1차 시험에서 2~3점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로, 1991년부터 시행되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3월말 헌법재판소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조치가 기대이익 보호를 위한 한시적 조치인 점을 감안해 사범대 지역 가산점 적용기간은 입학연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졸업하는 연도를 기점으로 해 3년간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현 사범대 1학년 재학생은 2009년도에 공고되는 임용시험까지, 2학년 재학생은 2008년도, 3학년은 2007년도, 현 4학년 및 이미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는 2006학년도에 공고되는 교원임용시험까지 사범대 지역 가산점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사범대 입학생 또는 졸업생으로서 군에 의무복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군 복무로 인해 임용시험을 볼 수 없는 기간만큼 연장해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부전공 이수자에 대한 가산점도 사범대 지역 가산점과 동일한 방식으로 현 재학생에게까지 적용하며 대신 복수전공으로 교원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가산점은 법으로 규정해 계속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학ㆍ정보처리 등 능력에 의해 취득한 가산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계속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조회 등 법률적 검토를 실시한 결과 사범대 지역 가산점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이같은 제도를 알고 입학한 재학생 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을 두는 것에는 합헌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 교원임용시험부터 이같은 경과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 오는 7월말까지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완료키로 하고 이를 위해 국회 및 당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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