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부지청 근로감독관 끈질긴 추적에 이은 잠복 끝에 검거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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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노동자 11명 임금을 떼먹고 두문불출하던 업주가 잠복하던 근로감독관에 덜미를 잡혔다.

31일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노동자 11명의 임금, 퇴직금 총액 1억4천여만 원을 체불한 부산시 소재 A업체 실제 대표인 B씨를 전날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거돼 구속된 B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퇴사한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발주처 등 거래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대출금 상환과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6월 잠적하기 전 한 달 전부터 거래업체들로부터 공사대금 약 1천5백만 원을 개인계좌로 수령해 개인채무 상환 및 도피자금으로 사용했다.

이후 자신의 휴대폰을 고의로 꺼놓고 필요시 휴대폰을 켜서 문자메세지를 확인하는 등 노동자들의 체불금품 청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도주하던 중 지난 28일 지인 거주지 입구에서 잠복중인 근로감독관에게 덜미를 잡혔다.

한편 같은 날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한 관계자는 “노동자의 생계수단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자신의 생활비와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잠적하는 등 부도덕한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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