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 고노 타로 日 외무대신과 전화통화 양국입장 교환

2018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모습 / ⓒ뉴시스DB
2018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모습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강경화 외교장관은 고노 타로 일본 외무대신과 통화를 갖고 양국의 입장을 교환했다.

31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전날 고노 타로 일본 외무대신과 전화 통화를 갖고, 이번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노 대신은 이번 판결에 우려를 표시하자 강 장관은 “판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양 장관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양국이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성을 함께 했다.

앞서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각 1억 원씩 총 4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일본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우리 대사를 초치키도 했다.

당시 고노 대신은 판결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며 우리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분명히 위반할 뿐 아니라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준다고 본다”고 반발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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