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등 일부 혐의 무죄 파기환송…형량 및 추징금 소폭 줄어

ⓒ뉴시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 대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유정 변호사가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25일 대법원은 재판부에 청탁을 해주겠다며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재상고심 판결에서 징역 5년 6개월형을 확정했다.

앞서 최유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죄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명으로부터 총 100억 원을 받은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여기에 65억 상당의 수임료를 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아 6억 원 상당의 탈세혐의로 포함됐다.

이에 당시 1~2심 재판부는 “재판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 중요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교재, 청탁 명목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을 받았다”며 “그릇된 행동과 욕심으로 무너진 사법제도 신뢰를 회복하고 최 변호사가 정직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장기간 실형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1심은 “이 씨의 범행으로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강조하며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추징금을 소폭 감액해 43억 1,2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탈세액 일부는 정당하게 세금계산서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고, 약 6개월형이 감형된 5년 6개월을 이날 확정판결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