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자기부상 체계 2회 무단변경'...'광운대 사고 철도공사 책임'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 ⓒ뉴시스DB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는 철도안전법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인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생한 철도안전법 위반 사례와 관련 과징금을 부과했다.

24일 국토부는 최근 열린 제4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인천공항공사에 과징금 750만 원에 과태료 312.5만원을 부과하고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2억 원의 처분을 내렸다.

조사결과 인천공항공사는 자기부상열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철도안전법령이 규정하는 국토부 변경승인 및 신고 절차 없이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총 2회에 걸쳐 무단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안전법’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철도운영기관들은 안전과 관련된 조직, 인력 지침 등을 개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고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안전 적정성을 평가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에는 무단으로 안전관련 지침을 수정했고, 올해 1월에는 국토부의 승인 없이 안전 조직을 변경하고 안전인력을 축소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750만원과 과태료 312.5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한국철도공사는 광운대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 역무 매뉴얼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돼 과징금 2억 원의 처분을 받았다. 

우선 철도공사는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이 근거로 됐다.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 ‘역무 매뉴얼’은 입환 작업 시 움직이는 열차에 올라타고 뛰어내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해당 작업자가 열차에서 뛰어내리면서 열차와 충돌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 ‘역무 매뉴얼’을 지키지 못했고 이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에 해당한다. 

또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도 포착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에 근로자의 추락•충돌 및 추락 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의무(제23조)를 부여하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 작업자가 추락하였고 열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것을 볼 때 한국철도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관리체계는 다른 안전관련 법령의 준수의무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은 역시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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