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택배 물품을 나르다?한살 터울 장애인 형을?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상 폭행)로 동생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 / 보배드림
19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택배 물품을 나르다 한살 터울 장애인 형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상 폭행)로 동생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 / 카카오 TV 캡처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자신의 택배 일을 돕던 지적장애인 형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9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택배 물품을 나르다 한살 터울 장애인 형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상 폭행)로 동생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A씨는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 화물차에서 택배 물품을 나르던 중 형 B씨를 길 한복판에서 수차례 폭행했다.

이같은 A씨의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경찰도 해당 영상을 인지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조사에서 동생인 A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한다" "우발적으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동기에 관해서는 "평소 형이 행인을 상대로 담배를 빌리거나 이상한 웃음을 짓는 행동을 많이 보였다" "사건 당일에도 물건을 순서대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무렇게 올려줘 순간 화가 나 때렸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한편 형인 지적장애인 B씨는 “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맞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앞뒤가 맞지 않은 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동생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반의사불벌'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또 B씨가 과거부터 줄곧 A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거나 학대받은 정황 여부를 수사하고 학대정황이 추가 발견되면 혐의를 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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