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계천 2가 삼일교 남단에 설치된 베를린장벽을 한 그라피티 작가가 훼손한 것을 두고 소송을 준비 중이다. 사진 / 뉴시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계천 2가 삼일교 남단에 설치된 베를린장벽을 한 그라피티 작가가 훼손한 것을 두고 소송을 준비 중이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서울시가 공공기물(전시물) 훼손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엄중 대응에 나섰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6일 청계천 2가 삼일교 남단에 설치된 베를린장벽에 한 그라피티 작가가 스프레이로 훼손한 것을 두고 (공공)재물손괴에 따른 '복구비용 및 기타 손해배상금지급 청구의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 베를린장벽은 베를린시가 분단국가인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을 위해 지난 2005년 실제 베를린장벽 일부를 서울시에 기증했다.

서울시는 사건 발생 후 베를린 장벽 복구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빠르면 오는 중순부터 시작해 11월까지 복구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이 같은 사건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물 주위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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