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관련 의혹엔 “차후 사회에 기여”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가 127일 만에 해소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출석의원 183명 가운데 찬성 157표, 반대 22표, 무효 4표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표결 후 “헌재 장기 공백사태가 해소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본회의에 제출한 경과보고서를 통해 “이 내정자는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었다. 또한 논란이 됐던 이 내정자 부인의 국민연금 탈루 및 아파트 분양권 미등기 전매 의혹 등에 관해서는 “이 내정는 해명과 함께 차후 사회에 기여할 부분을 찾고자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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