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있어"

5월 20일, 금융감독원은 '집단소송관련 회계·공시감독 업무혁신방안'에 따라 상장·등록법인의 분·반기보고서 중 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신속스크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집단소송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재내용에 문제점이 있는 분·반기보고서가 아직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이를 사전에 점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장·등록법인이 올해 중 제출하는 총 3회의 분·반기보고서 가운데 기업별로 1개 이상을 선정해 점검하기로 했다. 분·반기 보고서상 재무제표와 요약재무정보가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분·반기 검토보고서와도 일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 또한 금감원은 점검 결과 미비점이 나타난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에 문제점을 통보해 자체 정정토록 유도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기재가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정명령이나 공시위반 조치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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