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원은 간병인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다”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인력회사를 통해 간병인이 파견 나왔어도 병원 측이 직접 관리·감독 하에 초래된 사고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송인권)에 따르면 1심 판결 일부를 파기해 요양병원이 환자 유족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요양병원에 중증 마비 증상을 앓다 입원했다. 그해 10월 A씨는 간병인과 함께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간병인이 손을 놓자마자 넘어져 벽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고 3일 뒤 숨졌다.

A씨 유족은 “해당 요양병원이 간병인의 사용자임에도 불구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병원 측이 간병인 인력회사에서 간병인을 파견받은 만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봐서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는 “환자가 간병을 의뢰한 상대방은 간병인이나 인력회사가 아닌 병원이기 때문에 환자와 병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히며 “병원은 간병인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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