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숙 “부동산 투기 이후 재산신고 위해 위장전매”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의 ‘부동산 위장전매’ 의혹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내정자의 배우자가 총 9억9천700만원을 주고 93평형을 분양받았으나 불과 3개월 만에 친정 어머니에게 미등기 전매했고, 2001년 11월 이 내정자가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됐다”며 “이 내정자가 투기 대열에 합류했지만 공직자 재산신고 등을 처가 쪽으로 위장전매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내정자는 같은 날 사유서를 통해 “당시는 IMF 여파가 가시지 않은 때라 시공사가 미분양 가구를 조속히 분양하기 위해 계약금 5천만원만 내면 중도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파격조건을 내걸었고 이에 배우자는 2001년 9월 서초구 소재 H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며 “친정어머니가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아파트를 직접 매수하기로 하고 2001년 12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부동산 위장전매 의혹뿐 아니라 이 내정자 배우자의 국민연금 탈루 의혹에 대한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5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며, 부동산 위장전매 의혹과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 개헌안이 청문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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