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병원이 운영중인 PA제도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

최근 SBS가 보도한 내용의 화면 캡쳐 /ⓒSBS
최근 SBS가 보도한 내용의 화면 캡쳐 /ⓒSBS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복지부는 최근 한 매체가 제기한 간호사의 수술봉합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17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 15일 SBS가 보도한 국립대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수술봉합을 한 행위와 관련해 ‘의료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국은 해당 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 운영하는 ‘PA’가 의료법 업무범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PA직역과 국내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법 위반사항은 신고 및 인지 즉시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신고 및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직역 간 업무범위가 모호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업무범위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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