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으며 재범 위험성 높아"

누범 기간에 동일한 행위로 재범 위험성이 높아 실형 선고.ⓒ시사포커스DB
누범 기간에 동일한 행위로 재범 위험성이 높아 실형 선고.ⓒ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당에서 행패 부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12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박상재)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동종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누범 기간에 또 동일한 행위를 했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광주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며 식당 안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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