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등 감찰업무에 대한 외부 감독체계 상시화

법무부는 검찰의 성희롱 등 관련 감찰시스템이 부실하다 판단해 전면 개선하라 권고했다 / ⓒ시사포커스DB
법무부는 검찰의 성희롱 등 관련 감찰시스템이 부실하다 판단해 전면 개선하라 권고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법무부는 검찰의 성희롱 등 관련 감찰시스템이 부실하다가 판단하고 전면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9일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는 법무-검찰내 성희롱, 성범죄 등 성적침해행위 관련 고충 및 감찰 징계 등 149건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같이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특정감사 결과 법무-검찰 내 성희롱, 성범죄 등 성적 침해행위 사건은 그동안 성희롱 등 고충처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에 실제로 대부분 감찰사건으로 처리돼 왔던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에 감찰시스템도 피해자의 신고의지를 꺾거나, 2차 피해를 유발하고, 가해자 격리 조치의 미흡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현격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건 기록의 구성 및 보존의 부실함, 피해자 조사 녹음파일의 유실, 중징계 사안임에도 가해자 직위해제의 의무규정 부재, 중징계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사건의 중단과 가해자의 사직서 수리 사례의 존재 등 신뢰성 있는 절차로서 기능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는 법무무 감찰관, 대검 감찰본부장 추천위원회 신설 등 감찰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권고했다.

특히 부실했던 원인으로 현재 외부 공모직으로 임명되는 법무부 감찰관,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주로 퇴직한 검사들로 임명된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해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성평등위원회의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임명토록 했다.

또 성희롱 등 감찰업무에 대한 외부 감독체계를 상시화 하기로 했으며 후배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에 대한 감찰중단 의혹 관련 직권남용 등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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