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 2배 범위 안에서 광역자치단체별 조례로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경감시켜야”

박 시장은 8일 페이스북에 “다시는 ‘제2의 궁중족발 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사진 / 오훈 기자
박 시장은 8일 페이스북에 “다시는 ‘제2의 궁중족발 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상가임대차 보호법’개정안을 발의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의를 표하며 임대료 인상제한과 함께 권리금 보장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시장은 8일 페이스북에 “다시는 ‘제2의 궁중족발 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제 뜻에 공감해주신 우원식 의원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발의해주셨다”며 “너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료 상한제가 없어 발생하는 부당한 사례를 들면서 “사행산업과 유흥주점 등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임대차 계약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내에 분양된 점포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임대매장의 업주들은 권리금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분들의 권리금도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기간이 5년이 안된 상가의 경우에도 권리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눈물을 머금고 수년을 일구어온 가게를 정리했더니, 건물주는 보란 듯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높은 임대료와 권리금을 받는 사례가 많다”며 “이런 경우 권리금에 상응하는 보상금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안타까워 했다.

박 시장은 “현행법은 임대료와 보증금의 인상 상한을 비싼 가게 싼 가게 할 것 없이 5%로 정하고 있다. 임대료가 비싼 지역에서는 5%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며 “지역 특성에 따라 ‘상한 장벽’이 하나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그 제안은 “물가상승률의 2배 범위 안에서 광역자치단체별 조례로 한 번 더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수료는 서울페이로, 임대료는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법’을 통해 자영업자 분들이 짊어진 어깨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다”며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조속하게 통과되길 간절히 바라며, 저도 법안 통과를 위해 서울시장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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