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인 점 고려해 도로공사 절반 책임 판결

법원이 고속도로에 있는 포트홀로 차량이 손상될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절반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 시사포커스 DB
법원이 고속도로에 있는 포트홀로 차량이 손상될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절반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고속도로에 있는 포트홀로 차량이 손상될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절반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포트홀이란 도로가 파손되어 냄비처럼 구멍이 파인 곳을 뜻한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 김행순 부장판사는 KEB 손해보험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138만 2,000원 규모의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의 선고를 깨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작년 7월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분기점 인근을 주행하던 A씨는 포트홀에 걸려 바퀴 휠과 타이어가 손상되는 사고를 입었고, 보험사인 KEB손해보험은 A씨가 제출한 수리비 138만 2,000원을 지급했다.

그 후 KEB손해보험은 고속도로 하자로 인한 사고 발생이라며, 도로공사에 수리비 상당의 구상금을 요구했고, 도로공사는 ‘포트홀 발생 즉시 보수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도로공사의 관리 책임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야간에 발생한 점을 고려해 절반의 책임만 인정했다.

그리고 ‘도로공사는 사고 이전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순찰 10분만 했을 뿐, 그 이후 포트홀 발견 및 보수를 위한 행동은 없었다.’고 꼬집어 말했다.

또 ‘야간인 점을 고려해 보수 작업은 어려웠고, 사고발생 2시간 전에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장시간 방치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69만 1,000원 지급하라’고 절반의 책임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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