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어린이집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도입한다 / ⓒ시사포커스 DB
어린이집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도입한다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어린이집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도입한다.

24일 복지부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는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사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세워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먼저 아동의 안전을 관련 규정에 따라 기계적 방식으로 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방식으로 반드시 점검 확인하도록, 실시간 어린이집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을 즉각 검토해 시행한다.

우선 차량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올해 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어린이집 전체 이용아동에 대한 ‘안심 등-하원 서비스’ 연구용역을 조속히 실시해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영유아 안전 강화를 위해 미비한 법•제도를 정비하는데 어린이집 이용아동 전체에 대한 안전한 등-하원 확인이 아동 안전의 기본 바탕이 되는 바, 실시간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은 지침과 행정지도로 우선 실시한다.

어린이집 운영의 관리책임자인 원장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어린이집 내 영유아의 안전 및 학대 예방의 최종 책임자는 원장으로, 원장의 관리책임 강화를 위해 영유아 안전 및 학대사고 발생 시 원장에 대한 제재 기준도 상향 조정키로 했다.

그간 아동학대에 국한됐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사고발생 시 시설폐쇄)’ 적용범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까지 확대하고 해당 시설 원장은 향후 5년간 타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하여 관리 책임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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