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교육감에게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권고-

사진/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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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정석완기자] 자폐증 장애를 가진 자녀가 교사로부터 지속해서 한자 쓰기를 강요받아 불안과 스트레스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지적 장애가 있는 또 다른 학생은 수행평가 수업이 끝날 때까지 시험지를 받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며 피해 학생의 어머니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회 이성호)는 자폐증 장애 학생에게 한자 쓰기를 강요하고, 지적장애 학생을 수행평가 시험에서 배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해 괴롭힘과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강원도 교육감에게 해당 교사 징계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사가 수행평가 시험시간에 해당 장애 학생에게만 시험지가 전달되지 않도록 배부했으며,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 교사는 자폐증 장애 학생에게 한자 능력급수 쓰기 3급 이상의 한 자 약 240자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 확인된 것에 따른 것이다.

해당 학교 특수 교사가 과제가 과중하다며 줄여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했으며, 한자 쓰기를 다 하지 못하면 복도로 내보내거나 특수교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큰 소리 혼내는 등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한자 쓰기 과제 부과는 자폐증 증상을 가진 피해 학생의 강박적 특성과 지적 수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시작부터 피해자를 제외한 채 수행평가 시험지를 나누어 주고 끝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봤다.

따라서 인권위는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이는 이번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점을 볼 때 일회성 과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불안증상과 트라우마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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