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A군이 원인 제공 뒤 이후 동참", "A군의 행위 학교폭력에 해당"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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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다른 친구를 괴롭히라며 지시한 중학생이 가해 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 이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A군이 학교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처분결과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군은 조별과제를 해오지 않은 B군에게 벌칙으로 여학생에게 고백하라고 시켰고, B군은 장애가 있는 학생 C양에게 다가가 장난을 쳤다.

이를 알게 된 다른 학생들은 몰려들고, 일부는 교실로 가려던 C양의 머리를 때리거나 길을 막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에 따라 A군을 포함해 6명에게 사회봉사, 특별교육, 서면사과 등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A군은 대상을 지목하지 않았을 뿐더러 괴롭히는데 가담하지 않았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재판부는 "A군은 최초 원인을 제공하고 이후 과정에서 동참했다"며 "A군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징계 사유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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