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성립 여부에 법리상 의문이 있다...구속 사유 필요성 없어"

강원랜드 채용 과정 부정 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강원랜드 채용 과정 부정 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을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검찰이 청구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통해 “범죄 성립 여부에 법리상 의문이 있다”며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 소식에 곧바로 대기장소를 빠져 나온 권 의원은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권 의원은 청사 앞에 취재진들에게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얼마나 무리했는지, 그리고 사실확정과 법리적용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꼭 입증해서 저의 억울함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권 의원은 강원랜드에 자신의 지인들을 부정 채용하도록 하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또 검찰은 권 의원이 지난해 9월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재수사 과정에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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