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성립 여부에 법리상 의문이 있다...구속 사유 필요성 없어"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을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검찰이 청구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통해 “범죄 성립 여부에 법리상 의문이 있다”며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 소식에 곧바로 대기장소를 빠져 나온 권 의원은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권 의원은 청사 앞에 취재진들에게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얼마나 무리했는지, 그리고 사실확정과 법리적용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꼭 입증해서 저의 억울함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권 의원은 강원랜드에 자신의 지인들을 부정 채용하도록 하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또 검찰은 권 의원이 지난해 9월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재수사 과정에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의심하고 있다.
이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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