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 “내일 준다 다음에 준다”는 식으로 계속 미루는 등

사진 / 고용노동부
사진 / 고용노동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6월 29일 노동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액 7억1000여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A업체 대표 B(45)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B씨는 노동자 21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액 7억1000여만원을 체불한 뒤,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출석 요구에도 일체 응하지 않았다.

또한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청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잠적했고, 사업장에는 거의 출근하지 않으며 본인의 주소지와 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지를 구분해 놓고, 경기 의정부, 경기 구리, 충북 충주 등 대부분 지방으로 이동해 다니면서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지난 6월 27일 경기 부천 노상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체포됐다.

피해 노동자들에 의하면 근무 당시 B씨에게 미지급 임금에 대해 물어보면 “내일 준다 다음에 준다”는 식으로 계속 미루어 왔고 “법인 통장으로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B씨가 바로 인출을 해서 법인통장에는 항상 돈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특히 체포된 이후에도 체불임금 청산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노동자들의 체불 청산 의지가 없는 등 매우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상환 지청장은 “B씨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우려가 있는 점, 체불임금 지급 약속을 수시로 어기는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하여 구속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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