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 권력형 성범죄' vs '수평적 연인관계' 팽팽

수행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며 질문세례를 받고 있다 / ⓒ뉴시스
수행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며 질문세례를 받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재판이 열리고 있다.

2일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1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1차 공판 기일을 심리한다.

특히 이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지 3개월 만에 안 전 지사는 포토라인에 섰는데 이날 이렇다 할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강제성 여부인데 안 전 지사 측은 공판준비기일 당시 “애정 등 감정으로 인해 생긴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안 전 지사 측의 주장과는 달리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맞받아치며 양측이 재판에서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재판은 오는 4일부터 16일까지, 6차례 더 열릴 전망이며 오는 6일 재판에는 비서였던 김지은 씨에 대한 비공개 증인신문도 열릴 예정이다.

한편 앞서 안 전 지사는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서 김지은 씨를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두차례 구속영장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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