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사무장 요양병원 등 불법행위 엄벌

경찰이 국민생활에 밀첩한 분야에서 토착된 각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 ⓒ시사포커스DB
경찰이 국민생활에 밀첩한 분야에서 토착된 각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경찰이 국민생활에 밀첩한 분야에서 토착된 각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29일 경찰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적폐 척결을 위해, 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사무장 요양병원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일단 경찰은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행위에 엄정한 처벌은 물론,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더불어 토착세력에 의한 특혜, 이권개입, 공기업-산하단체의 인사-채용비리 등 토착비리를 집중 수사하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시공사-감독관청간 부패고리, 사무장 요양병원의 개설과 요양급여 편취 과정의 구조적 비리행위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경제팀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력을 투입해 강력 단속하고, 각 지방청 지수대에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전문수사팀 각 1개팀 이상 지정, 전문수사체제를 구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부패고리의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뿌리를 뽑겠다는 경찰의 의지다.

여기에 신고자에 대해 관련법상 신고자 비밀보호,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금지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적극 적용하여,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신고자 등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치적 쌓기식 무차별 입건은 자제하고, 관련 적법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절차적 정당성 문제·인권침해 시비 등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임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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