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종부세 ‘다주택자 핀셋규제’
“1주택자 종부세 과표 개편필요..”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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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정부의 보유세 인상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다주택자·고가주택 소유자들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조세저항을 우려한 ‘핀셋규제’라는 평가로, 애초 정부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방안은 7월말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에 9월 정기국회를 거쳐 정례화돼 내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 보유세, 종부세 ‘다주택자 핀셋규제’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에 따른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총 4가지로 나뉜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연간 10%p까지 올려 100%로 맞추는 방안 △최고세율을 0.5~2%에서 최대 2.5%로 올리는 방안 △ 앞 두가지를 병행 △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만 인상,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인상과 차등과세를 모두 적용하는 방안 등이다. 이중 세 번째 개편안이 가장 유력하다.

정부는 이번 보유세 정책을 통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핀셋규제’ 효과에 화살표를 맞춘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에 따라 시가 20억원(공시지가 14억원) 보유 다주택자는 최대 연 47만원(26.5%) 부담이 늘어나고, 30억원(공시지가 21억원) 다주택자는 462만원에서 636만원으로 174만원(37.7%)까지 인상된다. 즉, 최고 보유세율(2.5%)을 적용하면, 시가 대비 0.17~0.21%수준이 된다. 종부세 납부자는 전체 2.1%로, 이중 1주택자가 6만9000명, 다주택자가 20만5000명이다.

정부는 이번 보유세 인상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에서 9억원이 공제되고, 장기보유(최대 40%), 고령자 공제(최대 30%)를 적용받아 최대 7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부담을 줄인다.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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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자 규제 필요…종부세 과표 조정?"

반면, 1주택일지라도 고가주택 소유자에게도 보유세 부담을 지워야 소득재분배라는 애초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취지가 반영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과거 MB정부이후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일부지역 중심으로 급격히 커졌기 때문이다.

재정개혁특별위 출점 이전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액의 부동산이 저소득층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더 낮다,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에 맞추는 것이 보유세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 MB정부때 1주택자 종부세 과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리는 등의 정책을 수정해, 종전 종부세율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가장 실현가능한 접근이다”고 주장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로 가정했을 때, 2017년 상반기 거래 아파트 중 실거래가 현행 9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임에도 공시가격 적용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주택은 71.7%에 달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2억원짜리 주택의 공시가격은 1억5000만원인 반면, 52억짜리 주택의 공시가격은 11억원에 불과하다”며 “실제 한 삼성동 주택 공시 가격은 27억1000만원이었지만, 실거래가는 67억 5000만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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