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6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코웨이 손 들어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MBK에 패소한 웅진ⓒ웅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MBK에 패소한 웅진ⓒ웅진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웅진그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코웨이에 패소했다.

21일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웅진그룹은 코웨이의 대주주지인 사모투자펀드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지난해 26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코웨이 지분 4.68%(378만주)를 블록딜로 처분한 것을 두고 웅진이 갖고 있는 우선매수권 계약을 위반한 행위라고 본 것이다.

'MBK파트너스가 코웨이 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려면 일단 웅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계약서의 내용을 소송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1심에선 "특정인을 상대로 하지 않은 장내매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전 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웅진그룹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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