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2017년 10월 근로감독 결과 알바생 및 직원 등 약 1만여 명 시간외수당 미지급 등
노동청 현명관, 이양호 전 회장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한국마사회 관계자 "해당 사안에 대해 확인 중"

(좌) 현명관 전 회장 (우) 이양호 전 회장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DB
(좌) 현명관 전 회장 (우) 이양호 전 회장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공기관 한국마사회의 현명관, 이양호 전 회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본지 취재결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현명관 전 회장과 이양호 전 회장을 약 2주 전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안양지청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17년 11월 한국마사회를 근로감독한 결과 2014년 11월~2017년 10월까지 한국마사회가 알바생 및 직원 등 약 1만여 명의 시간외수당 미지급 등을 한 것을 포착했다. 

안양지청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체불내역 등이 상당히 복잡하고 1만여 명의 3년 치를 확인하다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마사회 측은 해당 건에 대해 많이 억울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노동청이 바라봤을 때 위반사실이 맞으니까 검찰로 기소의견송치했다”고 말했다.

현명관 전 회장은 2013년 12월 5일~2016년 12월 4일, 이양호 전 회장은 2016년 12월 19일~2017년 12월 20일까지 마사회를 이끌었다.

특히 현명관 전 회장 시절 마사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이양호 전 회장은 약 1년의 임기를 수행한 후 지난해 12월 20일 퇴임한 뒤 구미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한편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