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지분매각 일시납 혹은 구광모 5년 분할납"
LG상사, 5.3% LG에 매각, 판토스 상장시 가치상승

@ 뉴시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LG그룹 구광모 상무 경영권 승계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을 앞둔 가운데, 상속세재원 마련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LG그룹은 이를 위해 구본무 회장 지분을 처분해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내년 범한판토스의 상장에 따른 구광모 상무의 지분평가 차익을 더해 분납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LG상사의 경우 LG가 지주회사 요건을 맞추기 위해 5.3%(500억원)의 지분 매입을 할 전망이고, 자회사 판토스가 상속재원 마련차 상장할 경우 자산가치가 향상하는 등 LG 지배구조 개편의 최대 수혜 기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1일 IB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LG그룹 구본무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구광모 상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지배구조의 일부 개편이 예상된다. LG에 대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46.7%이며, 이중 승계 대상 지분은 구본무 회장 명의로 된 11.3%다. 구광모 상무의 현 지분은 6.2%에 불과하다.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 LG가 부담해야 하는 재원마련은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재계의 평가다. 먼저 LG는 일단 지주회사 강화 요건에 따라 계열사인 LG상사 지분을 현 24.7%를 30%로 맞추기 위해 5.3%를 추가로 취득해야 한다. 약 500억원이 예상된다. 

LG그룹 지배구조 예상가능한 변화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LG그룹 지배구조 예상가능한 변화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LG 상속재원 마련 두가지 시나리오 - NH투자증권

무엇보다 구광모 상무가 구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85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가 필요하다.

재원마련 방법으로는 먼저 구본무 회장의 현 지분 11.3% 중 6.4%를 처분하는 방법이 간명하다. 이 경우 상속세액 8500억원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구 회장 지분 11.3%의 평가액 1조5000억원에서 유효세율 57%를 적용하면 상속세 8540만원이 계상되는데 세율 57%란 ‘지배주주 가산평가 20%(최대주주 나 특수관계인의 주식가액 대상)’를 더한 금액에서 ‘30억원 이상일 경우 50%세율’을 적용, ‘기한 내 신고시 5%’를 공제한 세율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제 납부이후에도 LG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 지분 40.3%, 구광모 상무 지분 11.1%(6.2%+4.9%) 등으로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두 번째는 5년간 상속세를 매년 나눠 납부하는 경우로 연간 약 1700억원이 발생하게 된다. 재원은 구광모 상무의 계열사 배당수입과 판토스 기업공개를 통한 지분(7.5%) 평가차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광모 상무의 현재까지 배당수입은 1400억원으로 추정 가능하다. LG 6.24%의 1100억 (2004년 이후), LG상사 2.11%의 26억원(2005년이후)에 LG상사 2.11% 처분금액 254억원을 합한 액수다.

판토스 기업공개 역시 상속재원 마련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판토스는 2018년 이후 창고물류사업 성장으로 실적 개선 중이며, 구상무 지분 7.5%의 현재 평가액은 약 1000억원(판토스 전체 1.4조원)이다.

일련의 과정과 관련해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LG의 지배구조 개편과 승계로 인한 수혜는 LG상사에 집중될 것”이라며 “지주회사의 지분 5% 추가 취득과 자회사인 판토스(51%) 상장 시 자산가치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NH투자증권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