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사항 발견 시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 방침

부산 해운대 엘시티 건설현장 추락사고 등 올해 들어 잇달아 노동자 사망사고를 낸 포스코건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에 착수했다.[사진/ 시사포커스 DB]
부산 해운대 엘시티 건설현장 추락사고 등 올해 들어 잇달아 노동자 사망사고를 낸 포스코건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에 착수했다.[사진/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 건설현장 추락사고 등 올해 들어 잇달아 노동자 사망사고를 낸 포스코건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포스코건설 본사와 소속 건설현장 24곳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약 1개월 동안 특별감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올해 5건의 사고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신년 초 송도국제도시 내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47층 신축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사망한데 이어 두 달도 안돼 3월 2일 발생한 부산해운대 엘시티 초고층 공사현장에서 4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신년 초부터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포스코건설이 안전에 소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상황에서 부산 엘시티 공사현장에서 4명의 사망이 발생한 원인도 안전관리 불감증이 빚어낸 인재로 드러났다. 또 3월 부산 터널 공사장 콘크리트 구조물 추락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사고, 지난달 충남 서산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도 포스코건설에 해당한다.

최근 3년(2014~2016년)간 포스코건설은 시공한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로 사망한 인원이 9명에 달한다. 올 한해만 벌써 8명이 사망하면서 안전불감증 우려가 커졌다. 이에 노동계는 포스코건설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감독을 요구해왔다.

노동부는 특별감독 기간 포스코건설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거나 사법처리 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우선 사고 위험이 큰 고위험 현장 24곳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 안전보건 교육 및 도급사업시 원청의무 이행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실태를 중점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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