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 사건, 젠트리피케이션 과정…합법이지만 모순
"민생 앞세운 국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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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참여연대는 최근 벌어진 ‘궁중족발’사건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모순이라며, 국회의 관련법에 대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12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지난 7일 서촌 ‘궁중족발’의 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은 세입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고,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이 몰리면서 원주민이 집값상승으로 내몰리는 현상)’피해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측은 “건물주와 지자체는 법이 그렇다는 말만 반복했다. 관련 상가임대차보험법에 대한 모순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회가 직무태만을 각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는 사인 간 쟁의라며 세입자 피해를 방관했고, 법원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며 무리한 강제집행을 허용했다"라며 "집행관과 경찰은 지게차까지 동원한 폭력적인 집행방식을 용인하며 건물주의 편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변호사)는 “국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상인들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는 건물주의 급격한 임대료 인상 등에 직면해 상인들과 시민사회가 수년째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달라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철저히 외면해 온 국회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물주에 대한 폭행을 정당화하기는 어렵지만, ‘합법적으로’ 사지에 내몰린 세입자의 상황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며 “임대인 보호에 치중된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방치하면서 말로만 민생을 앞세우는 국회의 최소한의 책무다”고 강조했다.

‘궁중족발’사건은 2009년 이후 서촌에 족발집을 연 김 씨가 2016년부터 새로 들어온 건물주와 임대보증금을 놓고 갈등을 빚어 벌어진 사건이다. 새 건물주는 김 씨에게 임대보증금을 3000만원에 1억원으로, 월세는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김 씨가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자 건물주는 이를 법으로 해결하려했고, 건물에 대한 명도집행과정을 강제로 이행했다. 이 과정에서 항변하는 김 씨와 건물주 간 12차례의 물리적 접촉이 있었고, 강제집행 이후 김 씨는 1인 시위 중 건물주가 구속시키겠다며 욕을 하자, 망치를 이용한 폭행사건이 벌어졌다. 법적으로 건물주는 피해자이고, 세입자 김씨의 저항은 불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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