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구성사업자의 감리수주를 제한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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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상주, 울진·영덕, 영주·봉화, 안동, 영양·청송, 군위·의성, 예천)가 구성사업자의 감리 실적 및 신규가입 여부에 따라 수주를 제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는 감리용역 수주 상한 금액을 정하여, 수주 실적이 상한금액에 도달한 구성사업자는 정해진 수 이상의 다른 구성사업자가 상한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감리수주를 못하도록 제한했다.

해당 행위는 구성사업자(건축사)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감리업무)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영양·청송 등 3개 지역 건축사회는 신규 가입 구성사업자에 대해 가입 후 일정기간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 했다.

해당 행위는 구성사업자(건축사)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감리업무)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건축사 개인의 사업활동 자유가 보장되고 건축사간 경쟁이 활발해져 감리용역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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