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성추행 하고 수면제 먹인 뒤 성폭행 시도한 혐의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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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친딸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6년 친딸 B(당시 17세) 양이 잠들자 몸 여기저기를 만지고 2017년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딸의 저항에 미수에 그쳤다.

이어 A씨는 올해 1월 B양에게 수면제 등을 먹인 뒤 잠이 들기를 기다리다 이를 수상히 여긴 큰 딸 C양의 112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해 가족 등이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았으며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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