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고
“노동자 권익 지키기 위해선 이번 선거 중요”

[시사포커스 / 유용준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
[시사포커스 / 유용준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

[시사포커스 / 박진형 기자] 정의당은 5일 “저임금 노동자들의 미래가 달린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막지 못했다”며 “이 잘못된 법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입범위 확대를 조정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재논의를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에는 최저임금(월 기준 157만원)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7%를 초과하는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상여금은 25%인 39만2500원, 복리후생비는 7%인 10만9900원이 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저임금법 개악 앞에 제대로 소리칠 수도 항의할 수도 없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정의당의 정체성이요, 존재이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재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회논의롤 준중한다고 했다. 국회에서 재논의가 이뤄진다면 이 또한 존중해 주시길 요청한다. 단 30분 만에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이 법은 반드시 국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저임금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노동자와 제대로 대화하지 않고 자유한국당하고만 대화하여 이 법안을 처리한 장본인”이라며 “그런데 법안 통과 이후 노동자의 당연한 항의에 도리어 성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태도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노정 대화 복원도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최저임금법의 재논의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지 않도록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정의당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에게 조금만 더 힘이 있었다면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을 것”이라며 “촛불이 요구한 민생개혁의 희망이 힘을 잃지 않도록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이란 촛불을 다시 한 번 들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제1야당 정의당은 어느새 부활하고 있는 기득권연대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개혁경쟁 시대를 열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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