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및 절차,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등 규정

사진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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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6월 5일 공포·시행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즉시 시행하며 단 신고포상금제는 오는 7월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그 위법성을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며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을 규정하면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다고 전했다.

이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부과대상인 법 제6조에서 제12조까지의 위반행위를 지급대상행위로 규정하였고 신고·제보하면서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대상자로 규정하되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제외됐다.

또한 신고·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해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가 운영된다.

아울러 장기간 반복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여 영세 대리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이 상향됐다.

이에 법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이 최대 50%(현행)에서 최대 100%(개정)로 상향 규정됐다.

그리고 유관 법률의 사례에서와 같이 대리점거래 분야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의 실시 및 공표를 통해 공급업자의 자발적인 거래질서 개선을 유도하고 법 위반혐의를 적극적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개정 대리점법은 공정위에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특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하여 공급업자와 기타 임직원 등을 차등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이 설정됐다.

한편 공정위는 포상금 지급금액 및 과징금의 구체적 기준과 관련한 고시 개정을 신고포상금제 시행일(2018년 7월 17일)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동 개정안에 따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의류업종 등에 대한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하반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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