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재판부에 '선별적 출석 의사 밝혔지만 재판부 거부'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을 연기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했다.

4일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3차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첫 법정 출석 때와 같이 짙은 계열의 양복을 입고 출석했다.

이날 호송차에 내릴 당시 이 전 대통령은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그대로 법원으로 향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측은 지난달 23일 1차 공판 이후 재판부에 “예정된 재판에 선별적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조만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든 재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증거 조사 기일 중 재판부가 묻고 싶은 게 있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일에는 재판에 안 나갔으면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8일 열린 2차 재판에 실제 참석하지 않았고, 당시 재판은 12분 만에 종료됐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은 모든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고 명령한다”며 “다시 불출석할 경우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절차를 밟겠다”고 지적했고 이날 출석하게 됐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 가량의 횡령 등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일단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수수와 횡령 등 무려 14가지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뇌물은 삼성이 대납한 다스 수임료 70억 원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건넨 22억 원 등 모두 110억 원 가량이다.

또 차명소유한 다스에서 350억 원을 횡령하고, 다스 투자금을 반환 받기 위해 청와대와 외교 공관을 사적으로 동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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