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색증, 두통, 현기증, 숨가쁨 등 증상을 가진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사진 / MBC '서프라이즈' 캡처
사진 / MBC '서프라이즈' 캡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강 국소마취 등에 사용하는 ‘벤조카인’이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 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사용금지 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품(FDA)가 해당 제품 사용 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FDA는 지난 24일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하는 벤조카인 함유 제품의 시판을 중지’, ‘24개월 이상의 어린이 및 성인에게 사용하는 제품 표시(라벨)에 변경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식약처는 이번 안전성 서한을 통해 의사 등 전문가에게 동 제제 처방·조제 시 환자에게 메트헤모글빈혈증의 위험성과 그 증상에 대해 알리도록 하며 천식, 폐기종 환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게는 신중하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환자에게는 창백함, 회색이나 푸른색을 띠는 피부, 숨가뿜 등과 같은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약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제의 허가사항에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이 유발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경고 문구를 강화하고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금지하도록 하는 등 안전성 강화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은 혈액을 통해 운반되는 산소의 양이 현저히 줄어드는 상태로 피부, 입술 등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 두통, 현기증, 숨가쁨, 피로감, 빠른 심박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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