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묻고 싶은 게 있는 날 제외한 나머지 기일 불출석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뉴시스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25일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앞으로 이 전 대통령이 “예정된 재판에 선별적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조만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든 재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증거 조사 기일 중 재판부가 묻고 싶은 게 있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일에는 재판에 안 나갔으면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은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한 정황과 맞물리자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수수와 횡령 등 무려 14가지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뇌물은 삼성이 대납한 다스 수임료 70억 원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건넨 22억 원 등 모두 110억 원 가량이다.

또 차명소유한 다스에서 350억 원을 횡령하고, 다스 투자금을 반환 받기 위해 청와대와 외교 공관을 사적으로 동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3일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은 재판 전 심경을 통해 사면 대가성 뇌물 혐의 등에 대해 “삼성에서 뇌물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면과 관련해 “평창 세 번째만에 유치하고 해서, 정치적 위험 있었지만 국익을 위해 삼성 회장이 아닌 이건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을 사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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