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의견제시' 법적 불이익 주어지지 않아
'과징금, '법정제재' 매년 있는 방송평가에서 감점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 NS홈쇼핑이 허위, 오인 방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제품의 품질 및 효능에 대해 근거 없는 과장표현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의 방송광고를 송출한 이들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액세서리인 ‘이터널 펄 스카프 컬렉션’을 판매하면서 ‘모조진주’가 사용된 사은품에 대해 진행자가 ‘리얼진주’, ‘천연 담수진주’ 등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하고 ▲화장품 ‘Ultra V 이데베논 한정판’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의 사용으로 ‘기미’가 개선되고 ‘비립종’과 유사한 질환이 호전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보석류와 같이 시청자가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려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진행자의 정확한 정보전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향후 시청자가 오인이 없도록 정보전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홈앤쇼핑은 ‘정관장 화애락큐’ 판매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의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케 했다.

아울러 NS홈쇼핑은 ‘순창 아로니아 분말’을 판매하면서 ‘100% 무농약’이라고 허위의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방심위는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추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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