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11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23일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자신의 첫 정식 재판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된 지 62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돼 법원 앞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에 앞서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서서 첫 재판을 받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짤막하게 자신의 심경을 밝힐 예정인데 지금까지처럼 검찰이 제기한 혐의 등을 부인하는 내용이 유력한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수수와 횡령 등 무려 14가지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뇌물은 삼성이 대납한 다스 수임료 70억 원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건넨 22억 원 등 모두 110억 원 가량이다.

또 차명소유한 다스에서 350억 원을 횡령하고, 다스 투자금을 반환 받기 위해 청와대와 외교 공관을 사적으로 동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의 이 같은 공소와 달리 이 전 대통령 측은 정치 보복을 주장하며 검찰 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법리다툼 또한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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