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6일~2018년 4월 4일까지 총 493대 판매

사진 / 한국소비자원
사진 / 한국소비자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라비센의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에서 화상사고가 발생했다는 위해정보가 접수됐다. 이에 라비센은 해당 제품을 즉시 판매 중단하고 판매된 제품은 소비자에게 개별 연락해 무상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은 습식 족욕기 이용 중 물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과도하게 상승하여 발등, 발가락에 화상을 입었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버블 기능이 꺼진 상태에서 물 온도가 45℃를 초과해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라비센에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은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으로 2017년 11월 16일~2018년 4월 4일까지 총 493대가 판매됐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라비센을 통해 무상수리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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