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관할지역내 취수원 확보해야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의 상수관망 유지 및 관리를 의무화 등 온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마실 물관리가 시작된다 / ⓒ뉴시스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의 상수관망 유지 및 관리를 의무화 등 온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마실 물관리가 시작된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의 상수관망 유지 및 관리를 의무화 등 온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마실 물관리가 시작된다.

17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수도법' 개정안을 내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기반시설 설치, 확대 중심이던 지자체 수도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

이에 따라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의 상수관망 유지•관리를 의무화돼 정수장에서 나온 수돗물의 이송과정에서 수질오염과 누수 방지를 위한 것으로 구체적 유지•관리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주기적 누수탐사, 노후관망 교체 등의 사항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또 물 자급률 개념을 도입하고, 지자체가 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수도사업의 원칙을 명시했다. 이는 지자체 관할지역 내 취수원을 최대한 확보•보전토록 함으로써 자체 물 공급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기후변화 등으로 매년 정례화되는 가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지자체는 소규모 취수원도 보전을 잘하고 활용해야 하나, 일부 지자체는 그간 자체 취수원을 폐지하고 대신 다른 지역의 대규모 수원에서 공급받는 체계로 전환해왔다.

또 내실 있는 수도시설 기술진단을 위해 기술진단의 사후평가를 도입하고, 기술진단 보고서가 허위•부실로 작성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에 대해 5년마다 외부 전문기관의 기술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기술진단이 부실하게 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었다.

더불어 ‘수도법’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기술진단 보고서를 평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자가 해당 보고서를 허위•부실로 작성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그동안 일반 수도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