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해사기구, 선박 황산화물 기준 3.5%→0.5%로 강화

대형 선박에서 배출되는 가스와 오염 물질, 미세먼지 등의 문제에 따라 정부는 LNG 추진선박 도입 등 항만 인근 환경개선에 나선다 / ⓒ뉴시스
대형 선박에서 배출되는 가스와 오염 물질, 미세먼지 등의 문제에 따라 정부는 LNG 추진선박 도입 등 항만 인근 환경개선에 나선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대형 선박에서 배출되는 가스와 오염 물질, 미세먼지 등의 문제에 따라 정부는 LNG 추진선박 도입 등 항만 인근 환경개선에 나선다.

17일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2016년 국제해사기구(IMO)가 황산화물(SOx)을 현행 3.5%→0.5%로 규제 강화를 결정한 후, LNG 추진선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상선 분야에서도 LNG 추진선으로의 전환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

또한 항만도시의 경우 대형 선박에서 배출되는 가스와 오염 물질,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대기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부산항 경우 세계 10대 미세먼지 오염 항만의 오명을 쓴 바 있지만 국내 선사들은 기존 대비 약 20% 높은 LNG 추진선 선가와 국내에 부족한 LNG 연료공급 체계 때문에 발주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정부는 국제 해양환경 규제를 해운, 조선, 항만 분야 간 상생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까지 고려한 해운·조선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국내 LNG연료추진선 연관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민간의 LNG 추진선 도입 등 시범 발주를 지원하고, 폐선 보조금 확대, 국내연안 ECA 지정 타당성 검토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LNG추진선 관련 핵심기술개발, 국제표준화 지원 등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친환경기자재 업체 ‘운행실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실증사업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향후 IMO 환경규제 대응과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LNG추진선 발주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는 조선·해양 분야 신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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