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 ‘정의로운 골목경제’ 위한 정책과 비전을 선보이고, 주민의 선택 받을 것”

이정미 대표<사진/시사포커스 유용준 기자>
이정미 대표는 15일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가맹점주들에게 사용료를 걷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유명 프랜차이즈인 본죽과 원 할머니보쌈의 이사장과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면서 “정의당이 2015년에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함께 이들 프랜차이즈를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지 3년 만의 일”이라고 밝혔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검찰이 본죽과 원 할머니보쌈의 이사장과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소상공인들이 마음 편히 일하고 장사하는 ‘누구나 당당한 나라’를 위해 정의당이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정미 대표는 15일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가맹점주들에게 사용료를 걷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유명 프랜차이즈인 본죽과 원 할머니보쌈의 이사장과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면서 “정의당이 2015년에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함께 이들 프랜차이즈를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지 3년 만의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늦었지만 검찰의 기소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가맹본부 측의 위법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가맹점주들이 입은 부당한 피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의당의 ‘갑질 없는 나라’ 약속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다”라며 “이번 사안에서 확인됐듯, ‘갑질 없는 나라’는 정의당이 창당 이후 사명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미 대표는 “정의당은 앞으로도 노동현장은 물론 재벌 원청과 가맹본부의 갑질을 철저히 근절할 것”이라며 “지방선거에서부터 ‘정의로운 골목경제’를 위한 정책과 비전을 선보이고, 주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마음 편히 일하고 장사하는 ‘누구나 당당한 나라’를 위해 정의당이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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